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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새누리당이 만들고 한국당이 파괴

선진화법…새누리당이 만들고 한국당이 파괴
입력 2019-04-26 19:48 | 수정 2019-04-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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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할 수 있고 5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강력한 내용입니다.

    결국 지난밤 폭력 사태로 나경원 원내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관계자 스무 명이 1차 고발됐고 앞으로도 줄줄이 고발될 처지가 됐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0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 입구.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 수백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의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가 때렸잖아, XX야. 네가 먼저 때렸잖아."

    주위에서 뜯어말려 겨우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참을 쫓아가 주먹을 휘둘러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나도 많이 맞았어.")

    해머와 전기톱에 최루탄까지 과거 쟁점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둘러싼 폭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신설된 게 '국회 회의 방해죄'입니다.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행이나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를 하고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서류 등을 손상·은닉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회의 방해죄'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법은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주도했습니다.

    [황우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년 5월 1일)]
    "몸싸움이나 망치나 또 최루탄이나 이런 모습이 더 이상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하지만 국회 선진화 법이 시행된지 7년만에 국회는 다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사과와 의안과 등 사무처까지 봉쇄됐고,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은 몸싸움 와중에도 증거를 수집하느라 바빴습니다.

    "얼굴 위주로 찍어요, 얼굴!"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각오하세요!"

    민주당은 오늘 국회 회의장을 점거한 채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강효상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해 20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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