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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 뛰어넘은 法의 분노…"고문 같은 학대"

양형 기준 뛰어넘은 法의 분노…"고문 같은 학대"
입력 2019-04-26 20:01 | 수정 2019-04-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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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위탁모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형인데, 재판부는 아동학대로 인한 '참혹한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서원 양.

    지난해 10월, 위탁모 김 모 씨는 서원 양의 머리와 엉덩이를 매일 발로 걷어차며 때렸습니다.

    설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분유를 한번만 줬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서원양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어졌는데도 김 씨는 그대로 방치하다 32시간이나 지난 다음에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서원양은 입원한지 보름만인 작년 11월 10일, 끝내 숨졌습니다.

    위탁모 김씨는 지난 2016년에도 18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6개월 된 아기의 코와 입을 막는등 상습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아동학대와 치사로 기소된 위탁모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6년에서 10년 사이라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뛰어넘은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김연경/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현재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
    "피해자들이 받는 그런 고통들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지나가는 아기만 봐도 너무 슬프거든요."

    재판부는 "위탁모 김 씨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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