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신정연
아이 돌보려면 '인성 검사' 먼저…CCTV는 빠져
아이 돌보려면 '인성 검사' 먼저…CCTV는 빠져
입력
2019-04-26 20:03
|
수정 2019-04-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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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전에는 정부가 선발해서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었죠.
부모들이 직접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4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꼬집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합니다.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는 말 못하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집에 설치한 CCTV가 아니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지난 2일 인터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 밥 먹이면서 뺨도 때리시고, 이마도 때리시고, 볼도 때리시고, 막 때려가면서 먹이시더라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가 추가되고, 면접 때 아동학대 전문가가 참여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처벌도 강화돼 아동 학대가 판정되면 자격 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돌보미의 활동 내역과 이력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모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요구가 높았던 CCTV 설치 의무화나 정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 차관]
"가정은 보육시설과 달리 그 아이를 돌보는 장소와 탈의나 휴식을 위한 장소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 침해적 요소 등…"
다만 지금까지는 이용 가정이 돌보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CCTV에 사전 동의를 한 돌보미를 영아가 있는 가정에 우선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얼마전에는 정부가 선발해서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었죠.
부모들이 직접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4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꼬집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합니다.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는 말 못하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집에 설치한 CCTV가 아니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지난 2일 인터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 밥 먹이면서 뺨도 때리시고, 이마도 때리시고, 볼도 때리시고, 막 때려가면서 먹이시더라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가 추가되고, 면접 때 아동학대 전문가가 참여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처벌도 강화돼 아동 학대가 판정되면 자격 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돌보미의 활동 내역과 이력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모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요구가 높았던 CCTV 설치 의무화나 정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 차관]
"가정은 보육시설과 달리 그 아이를 돌보는 장소와 탈의나 휴식을 위한 장소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 침해적 요소 등…"
다만 지금까지는 이용 가정이 돌보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CCTV에 사전 동의를 한 돌보미를 영아가 있는 가정에 우선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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