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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일단 석방'…"죄 가볍지 않지만…"

흉기 난동 '일단 석방'…"죄 가볍지 않지만…"
입력 2019-04-26 20:12 | 수정 2019-04-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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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월,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건데요.

    인파가 몰린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사건이라서 형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암사역.

    10대 두 명이 난투극을 벌입니다.

    흉기로 위협하고 있는 사람은 19살 한 모군.

    한 군은 이틀전 마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는데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친구 박 모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 군은 출동한 경찰과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경찰관]
    "칼 버려, 칼 버려 빨리!"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던 한 군은 테이저건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흉기를 든 채 인파 속으로 달아났고,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한 군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 군이 흉기를 사용했고, 특수절도 전력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강력 범죄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법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역이라는 대중 공간에서, 공개된 장소니까 누구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을 수 있었고,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라는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것이고…"

    특히 범행 당시 한군의 나이는 사리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열 아홉살이었는데도 재판부가 어린 나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군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석방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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