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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발못뽑이·사보임 논란에 국회사무처 반박

노루발못뽑이·사보임 논란에 국회사무처 반박
입력 2019-04-28 20:05 | 수정 2019-04-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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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오늘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무처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조차 막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호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사무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제출하려던 민주당 보좌관이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갑니다.

    팩스로 제출된 관련 법안도 한국당 의원들이 가로챕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안 가져가, 안가져가. 보는 거야."

    이후 한국당이 의안과 사무실을 봉쇄하면서 기자들까지 사무실에 갇혀 버렸습니다.

    결국 국회 경위들은 사무실 문을 열기위해 노루발못뽑이와 망치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런 도구들이 민주당과 연관돼 있다며 오늘도 비난에 나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계획된 도발로 의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든 그들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대해 국회 사무처는 "한국당 측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국회 경위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접수조차 물리력으로 막은 초유의 사태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사무처는 또, 공수처법 등을 전자 발의한 것도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두명에 대한 '사보임'이 불법이란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의회주의자를 자처해오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국회사무처는 임시국회 회기중 원내대표의 요구에따라 의원들을 사보임하는 건 합법적인 관행이고 문 의장도 작년 7월 취임 이래 238건의 요청을 모두 법대로 재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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