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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에서 술 마시면…"승객도 과태료 낸다"

낚싯배에서 술 마시면…"승객도 과태료 낸다"
입력 2019-04-28 20:18 | 수정 2019-04-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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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서해안에서 낚싯배를 대상으로 해경이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선장 뿐 아니라 승객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태안 정족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7톤급 낚싯배에 올라탔습니다.

    배 한 편엔 술병이 실려 있습니다.

    해경이 낚싯꾼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기를 들이밉니다.

    "선생님 한번 불어주세요."

    잠시 뒤 음주 표시가 뜹니다.

    "음주 지금 감지됐습니다."

    14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에선 모두 3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선상 음주는 낚싯배를 직접 운항하는 선장만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낚싯배 승객들도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성일/태안해경 홍보실장]
    "선장뿐만 아니라, 낚시 승객도 배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늘 오전 6시 반쯤엔 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승객 16명이 타고 있던 낚시 어선이 고장나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경비함정을 투입해 승객 모두를 구조했고, 고장난 어선을 인근 해상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어선의 추진기에 그물 망이 걸려 고장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고시원의 좁은 복도 사이로 자욱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진구의 한 4층 건물, 3층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불이나,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29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음주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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