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고현승

日 '참혹한' 약자 차별…"법으로 강제 불임 수술"

日 '참혹한' 약자 차별…"법으로 강제 불임 수술"
입력 2019-04-28 20:28 | 수정 2019-04-28 20:47
재생목록
    ◀ 앵커 ▶

    믿기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이른바 우수한 유전자만 보호하는 우생보호법이 지난 96년까지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장애인은 물론 보육원 청소년들에게도 불임 시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9살 소녀를 수술대에 올리는 등 최근에야 밝혀진 진상은 참혹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어린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낸 기타 사부로 씨, 14살 때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타 사부로]
    "(척추에) 주사를 맞았어요. 의식이 멀어질 때 바지도 벗기고 수술대에…"

    20대 중반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차마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올해 72살 준코 할머니는 지능이 낮고, 고구마를 훔치는 등 품행이 나쁘다는 이유로 16살 때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즈카 준코]
    "인생이 바뀌었어요. 젊었을 때는 받아주는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모두 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우생보호법,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1948년에 만들어져 96년까지 존속된 법입니다.

    각 현의 심사위원회가 수술 대상으로 분류하면, 신체를 구속하거나 마취시켜도, 대상자를 속여서 수술시켜도 된다는 정부 당국자의 통지도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48년 동안 불임 수술은 2만5천건, 이 가운데 본인 동의없는 강제 수술은 1만6천5백건이었고, 70%는 여성이었습니다.

    [요네츠 토모코/후생수술 사죄를 요구하는 모임]
    "96년까지 계속됐다는 것은 역시 장애인의 인권을 너무 낮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로 유전병 환자가 대상이었지만, 보육원 같은 시설에서 청소년 관리를 위해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9살,10살 어린이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차대전 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과 중국인까지 수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센병 환자에게 불임과 낙태 수술을 자행했는데, 일제시절 한국 소록도의 환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법이 개정되고, 얼마전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법도 만들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본사회 인식의 일단이 드러난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