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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71년 만에 심판대에…"한 풀어달라"

'국가폭력' 71년 만에 심판대에…"한 풀어달라"
입력 2019-04-29 20:15 | 수정 2019-04-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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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 4.3 사건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였던 여순사건.

    1948년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처형당한 민간인만 430여 명입니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유족 일부가 낸 재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48년 10월, 전남 여수 주둔 14연대는 상부에서 내려온 제주 4.3 진압 작전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일주일여 만에 진압됐지만,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수 많은 민간인들이 연행돼 변변한 재판도 없이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군경이 민간인 439명을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순천 철도국 기관사였던 장 모 씨도 시위에 참가했다가 22일 만에 총살됐습니다.

    장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지난 2013년, 또 다른 유족 2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문을 열었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재심 청구 유족]
    "되돌릴 수 없는 생명들, 귀한 생명들을 이제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않기 위해서 제가 재심(청구를)했고…"

    오늘 시작된 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집단 학살이 있었다는 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의 죄명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군법회의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영/여순사건 재심 담당 변호사]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에 의한 증거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투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공소 사실 특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소 기각 판결에 (집중할 겁니다.)"

    여순사건 재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 24일,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다시 열립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검찰이 적절한 근거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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