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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후 의붓딸 살해…관할 미루던 경찰 못 막아

성범죄 후 의붓딸 살해…관할 미루던 경찰 못 막아
입력 2019-04-29 20:30 | 수정 2019-04-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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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여중생이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범인은 31살 의붓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의붓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를 감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숨진 여중생은 보름도 전에 경찰에 의붓아버지의 범행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의 한 저수지입니다.

    어제(28) 낮 3시쯤 이 곳에서 중학생 14살 A양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
    "지나가시는 분이 물 위에 뭐가 떠 있다…마네킹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 신고받고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포대자루에 담겨 있었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여학생의 의붓아버지인 31살 김 모 씨가 자신이 A양을 목졸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피의자 김 씨는 이 곳 저수지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났습니다.

    김씨는 A양이 자신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엄마와 친아빠에게 얘기한 데 불만을 품고, A양이 친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목포로 찾아가 차에 태운 뒤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노끈·테이프는 (범행 전에) 구입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A양이 지난 11일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김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진술까지 했는데도, 접수처인 목포 경찰과 거주지 관할인 광주 경찰이 수사를 미루다 비극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엄마, 39살 B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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