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영회

[정참시] "보좌진은 사노비, 총알받이"?! / "반드시 청산 VS 그게 정치냐?"

[정참시] "보좌진은 사노비, 총알받이"?! / "반드시 청산 VS 그게 정치냐?"
입력 2019-04-29 20:38 | 수정 2019-04-29 20:49
재생목록
    ◀ 앵커 ▶

    정치에 참견해 보는 시간, 정치적 참견시점 박영회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좌진은 사노비, 총알받이?!".

    지난주 국회 충돌에서 의원들은 뒤에 숨고 보좌진들을 앞세웠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 기자 ▶

    네, 조금 전, 정개특위 회의가 10시에 소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지켜봐야겠고요,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서, 충돌 때 의원들은 뒤에 숨고 보좌진들을 앞세웠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 기자 ▶

    네, 현장에서도 그런 공방이 많았는데, 당시 영상부터 보시죠.

    "보좌진들 앞에 세우고 뒤에서 뭐라 그래!"
    "보좌진들을 뭘 앞에 세워!"
    "비겁하게 보좌진들 징역 보내지 말고 의원들이 나오세요!"
    "2011년도에 막아섰다가 국회에서 막아섰다가 벌금 400만 원 받았어 내가."
    "당직자 보좌관님들 희생양 삼으면 됩니까?"

    ◀ 앵커 ▶

    실제로 보좌관들이 많이 다쳤을 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한국당 보좌진 협의회 집계로는 부상자 16명, 물적 피해가 19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법적 책임도 감당해야할텐데요, 당에서는 끝까진 책임져 주겠다고는 하지만, 불안해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보좌관, 당직자들의 전용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정치는 영감님들이 하지만… 국회의원 얘기죠. 재판은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다.", "여야를 떠나 불법적 폭력에 동원하지 마라"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노비가 아니다." 이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 앵커 ▶

    몸도 다치고 처벌까지 걱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돕니까?

    ◀ 기자 ▶

    네, 국회 선진화의 첫 사례가 될텐데, 기존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이 셉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서류를 손상시켰다. 단체로 위력을 행사했다.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종 판결이 벌금 5백만원만 넘어도, 5년간 선거 출마를 못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국회의원들 싸우는데 보좌관들 한테 앞장 서라고 하면 또 안 나갈 수도 없어요.

    일종의 갑질 아닙니까?

    ◀ 기자 ▶

    그래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이른바 '총알받이 금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과 당직자를 시켜서, 회의 방해나 폭력 사태를 일으키면, 그 국회의원도 7년 이하, 2천만원 이하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하는 내용입니다.

    ◀ 앵커 ▶

    참 안타까운 법안입니다.

    다음 소식도 이번 충돌사태에 대한 얘기죠.

    민주당과 한국당 대표끼리의 설전도 갈수록 거칠어 집니다.

    ◀ 기자 ▶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 구호 얘기부터 했는데요.

    한국당이 헌법수호 독재타도,라고 했는데, 독재수호, 헌법타도,라는 줄 알았다,면서, 이어 국회 폭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정치를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미 천명을 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을 하고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민주당의 고발전을 문제삼으며 맞섰는데, 들어보시죠.

    [황교안]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검찰에다 '고발부터 하는 것'이 '그게 정치'입니까? 바로 고소·고발해대고 검사에게 '이르고' 경찰관에게 '이르는'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 앵커 ▶

    그런데 당장은 고발전이 치열해도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 기자 ▶

    이번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구요, 정의당도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간다며, 절대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을 취하해도 친고죄가 아니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고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 높아서, 검찰도 없던 일처럼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던데 수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참견 시점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