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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시대' 첫날…전범기업 자산 매각 추진

'레이와 시대' 첫날…전범기업 자산 매각 추진
입력 2019-05-01 19:36 | 수정 2019-05-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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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일왕이 '레이와' 즉 '아름다운 조화'를 천명하고 즉위한 오늘,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작년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자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을 현금화 해달라는 주식 매각 신청을 법원에 낸 겁니다.

    먼저,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재산을 매각해 달라며 각각 관할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매각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최근 사명을 일본 제철로 바꿨습니다.

    매각신청 대상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포스코와의 합작법인 PNR 주식 9억 7천여만 원 어치, 그리고 후지코시가 소유한 국내 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억 6천여만 어치입니다.

    두 회사 주식 모두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미 압류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압류조치는 주식의 소유권은 일본 회사들로 인정하면서, 해당 주식의 매각이나 양도만 마음대로 못하도록 막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각명령신청은 일본 회사의 소유권을 법원이 강제로 몰수해서 매각하고,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셈이어서 일본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또 역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국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징용피해자 대리인단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흔살 안팎의 고령인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동안 일본 기업들이 그 어떤 배상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 징용 피해자 대리인단]
    "조금 더 나은 방식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일본 기업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해배상금이라도 피해자분들이 생전에 수령하시는게(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2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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