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종욱

사실상의 강제몰수…가능할까? 남은 절차는?

사실상의 강제몰수…가능할까? 남은 절차는?
입력 2019-05-01 19:38 | 수정 2019-05-01 19:39
재생목록
    ◀ 앵커 ▶

    이번 매각 신청은 일본 기업의 재산을 사실상 강제로 몰수하는 조치의 시작입니다.

    일본 측의 반발은 잠시 후 일본을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건지 박종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우선 법원이 피해자들의 매각명령신청서를 검토해 판단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매각명령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재판부가 채무자에 대한 심문과 압류 재산에 대한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단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심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심문이 필요없다고 보고 있지만, 전범기업들이 절차를 문제삼을 경우 심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압류 대상인 피엔알,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은 모두 비상장주식이어서 정확한 가치 판단을 위해 외부 감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만 통상 두 달 넘게 소요됩니다.

    이런 과정을 마치고 법원이 매각을 명령하더라도, 이 매각 명령서가 일본측에 송달되야 집행할 수 있는데 일본에 송달되는데만도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일본 기업들이 매각 명령에 대해 항고할 경우 재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 매각이 집행된다면 법원이 매각 방식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보통 경매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3개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대리인단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일본 기업들이 배상의 뜻을 밝힌다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