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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배달노동자도 돌보미도 "노동권 보장"

근로자의 날…배달노동자도 돌보미도 "노동권 보장"
입력 2019-05-01 19:52 | 수정 2019-05-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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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월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해달라"는 노동계의 각종 행사와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토바이 수 십대가 국회 앞 대로를 줄지어 주행합니다.

    음식 배달원, 이른바 라이더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노동조합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배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현행법상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수료를 책정하고, 깍기도하는 만큼 사실상 업체에 종속된 노동자라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업체가 배달기사를 해고까지 하는 상황인만큼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유준/라이더 유니온 조합원]
    "위탁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하시는 분들 편의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돌보미들도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을 각 가정에 알선하고 사실상 임금도 책정하는만큼 여성가족부가 사업주이자 교섭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돌보다 말고 휴게시간을 꼬박꼬박 가져라는 비현실적인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선 돌보미들도 노조 활동이 필요한데, 여가부가 돌보미들의 노조활동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배민주/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 분과 사무국장]
    "근무 중 노조활동을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아이돌보미들은 여전히 구시대적 형태의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

    백화점 매장 직원, 정수기 설치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노동은 하지만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도 거리로 나와 노조할 권리와 처우 개선을 외쳤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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