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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에어 특혜 인허가' 공무원들…징계는 커녕 승진?

[단독] '진에어 특혜 인허가' 공무원들…징계는 커녕 승진?
입력 2019-05-01 20:14 | 수정 2019-05-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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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의 임원이었던 조현민 씨가 알고 보니 미국 국적이었고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될수 없다는 법을 명백히 어긴 사실이 드러났었죠.

    그럼 대체 국토부는 어떻게 진에어에 항공사 허가를 내줬는지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감사 결과를 보니 정작 감사의 발단이 된 일부 공무원은 징계 명단에서 빠졌고 그 중 한 명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진에어가 국토부에 제출한 인허가 관계 서류입니다.

    조현민씨의 국적이 미합중국이라고 돼있습니다.

    국토부 항공사 담당 공무원들이 조씨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항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2018년 6월 29일)]
    "진에어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 담당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내놓은 감사결과입니다.

    공짜로 공항 라운지를 쓰거나 좌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받은 공무원 22명을 적발해 일부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감사의 발단이 된 진에어 담당 공무원 3명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내놓기 전인 지난 2월 이 3명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내부절차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지만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검찰 무혐의 결정에 따랐다고 합니다.

    [국토부 감사관실 관계자]
    "이 사람들은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거니 더 강하게 (조치)한거죠."
    (어떤 부분을 강하게 조치했다는 건가요?)
    "경고조치를 한 거니까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보이는데요."

    경고는 견책이나 감봉,정직 등 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어서 인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무원 중 1명은 경고를 받은지 한달여 만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두 명의 공무원들은 해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씨 문제로 국토부의 제재를 받았던 진에어는 신규 노선 취항이 금지됐고 신규채용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불법을 가려내지 못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한 결과여서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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