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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남궁욱

친아빠까지 학대…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

친아빠까지 학대…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
입력 2019-05-01 20:34 | 수정 2019-05-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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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살해된 12살 소녀는, 지난 몇년동안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의 집을 오가며 생활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자신의 친 아버지로 부터도 상습 학대를 당해서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린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마저 수사를 미적대면서, 이 소녀는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붓아버지 손에 살해되기 전까지, 숨진 A양은 친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한 딸을 보호한 것으로 알려진 친아버지도, 그러나 A양이 의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6년 A양은 친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동보호기관에 알렸고, 법원은 친아버지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전에도 이제 아이를 (친아버지가) 술 드시면 때리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발 위험이 있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접근 금지나 이런 임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A양은 어쩔 수 없이 의붓아버지와 친엄마 집으로 갔지만 여기서도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의붓아버지 김씨는 A양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는 것도 모자라 성적으로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A양 친할머니]
    "(의붓아버지와 친모 모두 손녀를) 두드려 패고, 막 두드려 패고. 밖으로 내보내고 막 문을 잠가버리고…"

    양쪽 모두에게서 학대를 당한 A양은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도 A양을 지옥으로부터 꺼내주지 못했습니다.

    관할을 따지면서 시간을 끌고, 성범죄 신고 내용을 학대 당사자들에게 알리면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경찰에 성범죄 진정서를 낸지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15일엔 A양이 직접 수사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친아버지가 필요치 않다고 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본인의 동의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신변보호)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친아버지, 친어머니, 의붓아버지, 경찰.

    숨진 여학생은 가정이나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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