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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하고 재판 넘길 권한은?…여전히 檢에

영장 청구하고 재판 넘길 권한은?…여전히 檢에
입력 2019-05-02 19:39 | 수정 2019-05-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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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무일 검찰 총장은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경찰이 '독점적인 권능'을 갖게 된다고 반발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남상호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리포트 ▶

    현재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바로 검찰로 넘기도록 하거나 수사를 그만하고 종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서 논의할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은 삭제되지만 대신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보장됩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찰로 바로 사건을 보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적인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영장 청구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강제수사를 하려면 각종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구속 영장이 필수적인데, 이 모든 영장은 경찰이 검찰의 허락을 거쳐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인권 침해라든가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도 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는 송치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검찰의 통제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사권 조정안대로면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관계인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결국 지금보다는 독립성이 강화되겠지만,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완벽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문무일 총장이 지적했듯이 수천 명의 정보분야 경찰 인력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은 시급히 마련해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분야 경찰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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