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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다 '조직' 눈치가?…검찰총장 '반란사'

국민보다 '조직' 눈치가?…검찰총장 '반란사'
입력 2019-05-02 19:40 | 수정 2019-05-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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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마다 역대 검찰총장은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퇴임을 두달 앞둔 문무일 총장이 사퇴를 고민할 정도로 반발하는 배경을 박민주 법조팀장이 분석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1년.

    당시 임기를 두 달 정도 남겨뒀던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당시의 수사권 조정안.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수사가 아닌 내사의 경우에만 검사의 지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조정안 처럼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내사 자율성만 부여하는 수준이었는데도 검찰총수와 간부들이 줄사표를 던지며 저항했던 겁니다.

    민주화 이후, 검찰에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나눠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조직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검찰은, 차라리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없앨 지언정, 10만이 넘는 거대 경찰초직은 반드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과도 같은 인식엔 과거 권위주의 시대부터 이어져온 경찰 조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도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한 반발도 결국, 경찰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임기가 거의 끝난 만큼 정치적 부담은 자신이 떠안겠다는 의도가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내세운 이유는 "이대로 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경찰 역시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 자신들을 위한 싸움으로 보는 것도 현실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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