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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작명값' 30억?…총수 일가 회사에 몰아줘

호텔 '작명값' 30억?…총수 일가 회사에 몰아줘
입력 2019-05-02 20:18 | 수정 2019-05-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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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림산업이 글래드라는 호텔 체인을 운영하면서 총수 일가가 세운 한 회사에 수십억 원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글래드라는 브랜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형적인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대림산업이 서울 여의도에 세운 글래드 호텔입니다.

    운영은 자회사가 맡고 있지만, 글래드라는 호텔 브랜드 상표권은 대림도 자회사도 아닌 APD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 소유입니다.

    APD는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과 그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입니다.

    APD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호텔 브랜드 이름값과 마케팅비 명목으로 31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APD는 호텔운영 경험이 없어 호텔 브랜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나 고객관리 업무를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료는 다른 국내호텔들보다 5배나 비싸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대림산업과 APD 등에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또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의 특성을 이용하여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 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았다면 호텔 브랜드 계약기간인 2026년까지 모두 253억 원이 총수 일가의 몫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공정위는 봤습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APD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총수 일가가 직접 이득을 챙긴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림산업 관계자]
    "아직까지는 (대림산업이 취할)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접수받지 못해서 접수받은 이후에 검토하겠다…"

    공정위는 대림 외에도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과 금호아시아나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LG그룹과 롯데주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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