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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평가 '1등' 해도 탈락…서류를 '세로'로 만들어서?

[당신뉴스] 평가 '1등' 해도 탈락…서류를 '세로'로 만들어서?
입력 2019-05-03 20:00 | 수정 2019-05-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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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 뉴스'입니다.

    한 봉제 업체가 서울시 산하 재단이 공모한 사업에 응모했는데 사전 평가에서 1등을 하고도 최종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락 사유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바로 사업제안서를 가로 모양이 아니라 세로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게 탈락 이유였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봉제를 전문적으로 배워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한 교육장입니다.

    서울시에선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해마다 봉제 교육업체를 선정해 3억원을 지원합니다.

    업체 선발은 서울디자인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봉제 업체를 운영하던 김정호 씨는 지난 2월 20일, 이 사업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김정호/봉재업체 대표]
    "다 손바느질이에요. 애들을 가르치면 젊은 애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활성화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 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김 씨는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평가 결과는 세 개 업체 중 일등이었습니다.

    [평가위원]
    "특이하잖아요. 핸드메이드(수작업). (그 업체가) 뭐 찬스를 한 번 잡아서 기획하면 좋겠다…"

    당연히 사업자로 선정될 줄 알았던 김씨는 탈락했다는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황당했던건 탈락한 이유.

    서울디자인재단은 김씨가 낸 A4용지 42장의 사업제안서가 가로가 아닌 세로로 인쇄됐기 때문에 탈락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이 공고한대로 "가로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업제안서의 규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
    "제안요청서 상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 불가'라고 너무 엄격하게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김씨가 세로로 인쇄된 사업제안서를 접수할때 서울디자인재단 측은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김정호/봉재업체 대표]
    "아니 그럼 처음에 접수할 때부터 (가로) 편철을 얘기했어야 되고, 제안서도 다 보셨고 000책임이 앞에서 검토를 하셨고…"

    재단측은 김씨가 규격에 어긋난 사업제안서로 발표를 할때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오히려 일등이라며 최우수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2등업체가 제안서의 규격을 문제삼자 뒤늦게 탈락통보를 한 겁니다.

    [김정호/봉재업체 대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당시 심사를 맡았던 위원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가위원]
    "심사위원들은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내용이 중요하지."

    김 씨는 불공정한 업체 선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디자인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2019년인데 19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을 받게 되고…"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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