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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자들만 '줍줍'?…'무순위'도 포기 속출

현금 부자들만 '줍줍'?…'무순위'도 포기 속출
입력 2019-05-03 20:13 | 수정 2019-05-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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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줍줍'이란 말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돈을 구하지 못해서 분양권 계약을 포기하고, 현금 부자들만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줍고 또 줍다시피 사들인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대출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른바 '줍줍' 현상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최근 분양한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청약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지만 당첨자 중 70%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힘들게 얻은 분양권을 왜 포기했을까?

    당첨은 됐지만, 대출규제가 심해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도 꽤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렇게 계약이 무산된 아파트 대부분을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현금 부자들이 가져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순위 당첨자가 포기한 물량은 청약 통장이 없거나 심지어 다주택자라도 별 제한 없이 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계약 포기 물량에 대비한 청약에 본 청약의 3배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서울 시내 다른 아파트도 비슷했습니다.

    [미계약분 청약 신청자]
    "아무래도 조건과 상관없이 하니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출 규제 때문에)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현금을 가진 자산가들만 소유하게 되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 부자들이 새 아파트를 독차지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1순위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한 가운데 계약 포기 물량을 노리는 신청자들이 몰려 이른바 '줍줍'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종 계약 단계에서는 74명만 서명해 여전히 10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건설사들의 상술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이 무순위(미계약분) 청약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아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청약을 넣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로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1순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 사유는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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