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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이 캐스팅됐는데"…달콤한 접근 '5억' 꿀꺽

"따님이 캐스팅됐는데"…달콤한 접근 '5억' 꿀꺽
입력 2019-05-06 19:51 | 수정 2019-05-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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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어린 자녀를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면서 수억 원을 뜯어낸 연예 기획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교육비나 연습비 명목으로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건데, 출연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결국엔 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연기자를 꿈꾸던 중학생 딸을 둔 박 모 씨.

    3년 전 한 기획사로부터 딸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다며 오디션을 보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모 씨]
    "되게 좋았죠. '아 이제 우리 딸내미도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업체는 대뜸 3년 계약 조건이라며 2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수업료까지 합쳐 1년 간 들어간 비용이 1천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역으로 잠시 모습을 비쳤을 뿐 변변한 배역은 한번도 맡지 못했습니다.

    [박 모 씨]
    "무슨 '00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에 한번 출연했었고요. (기획사 통해) 출연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교육만 하고 있었어요. 오디션 보러만 다니고, '확정됐다'고 해놓고 연락 없고..'

    경찰에 붙잡힌 연예 기획사 대표 48살 A 씨는 이런 식으로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 15명으로부터 1년 8개월 동안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자녀가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며 부모들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오디션에 참가시킨 뒤 '소질은 있지만, 연기나 춤을 더 연습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주연급 연기자로 출연시켜 준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방송엔 한번도 나가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김현수/서울 방배경찰서 지능팀장]
    "(학원에서 만든)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텔레마케팅 영업 방식을 이용해.."

    정부가 10년 전 도입한 '표준계약서'에는 기획사가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
    "캐스팅을 빌미로 해서 부모들에게 돈 받고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정상적인 매니지먼트사라고 볼 수 없죠."

    경찰은 사기 혐의로 기획사 대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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