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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몸싸움 결국 檢으로…"고발의원 97명"

패스트트랙 몸싸움 결국 檢으로…"고발의원 97명"
입력 2019-05-07 19:42 | 수정 2019-05-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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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패스트 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충돌 이후 여-야 사이 벌어진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고발된 국회의원만 97명입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더기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사무처 출입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자, 국회 관계자가 공구를 이용해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법안 접수를 위해 의안과에 들어간 민주당 보좌관.

    한국당 의원들이 이 보좌관을 강제로 들어서 끌고 나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거친 몸싸움이 이어졌고, 남부 지검에만 모두 15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피고발인은 167명, 이중 국회의원은 97명에 달합니다.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그리고 무소속은 1명 순이었습니다.

    의안과를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누워서 바리케이트를 쳤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 국회의원 40여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됐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등 11명은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다쳤다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5명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을 공동 상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뺨을 만져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예정입니다.

    고발된 국회의원 대부분은 회의 방해를 처벌하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165와 166조를 위반한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해당 사건들을 공안부로 배당한 남부지검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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