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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은

민법 용어 쉬워진다

민법 용어 쉬워진다
입력 2019-05-08 20:11 | 수정 2019-05-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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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궁박하다"

    "해태하다"

    "최고하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는데요.

    시민들은 어떨까요, 거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시민1]
    "궁박이 뭐예요?"

    [시민2]
    "해태…서울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시민3]
    "모르는 단어예요."

    [시민4]
    "저도 배운 세대이긴 한데 좀 생소하네요."

    네.

    이 어려운 단어들이요.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민법, 법률 용어입니다.

    '궁박하다'는 곤궁하고 절박하다.

    '해태하다'는 게을리하다.

    '최고하다'는 촉구하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우리 법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비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고요.

    최대한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납세자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노영희/변호사]
    "권위주의적인 법조인의 시각에서 반드시 쉬운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여론수렴과 연구 작업이 진행됐고요.

    그 결과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민법 용어 전체를 더 쉽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바꾸고 최대한 알기 쉬운 표현으로 풀어쓰는 겁니다.

    [전태석/법무부 심의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민법 중에 총칙 편을 국민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이고, 올해 8월까지는 (민법 나머지 부분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 누구나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려면 '말'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정부가 앞으로도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최고하지 않고 촉구합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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