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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결국 '대질'밖에 없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결국 '대질'밖에 없다
입력 2019-05-09 19:51 | 수정 2019-05-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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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원래 오늘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마주앉혀 놓고 대질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일정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조금 전, 오늘은 대질 조사를 하지 않기로 취소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검찰이 규명하려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대질 조사를 통해 밝히려던 핵심은 뇌물입니다.

    앞서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7년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 전 차관이 목동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다", "2008년 1천만 원대 그림을 김 전 차관에게 줬다" 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당시부터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김 전 차관은 오늘도 비슷한 태도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을 한 자리에서 조사하면 윤중천 씨와 관계가 없다는 김 전 차관의 진술이 말이 안 된다는 점을 파고들 수 있고 따라서 김 전 차관 쪽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윤 씨가 비교적 처벌에서 자유롭다는 점은 수사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대부분의 의혹들이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시효는 15년에 이르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단은 향후 다시 한 번 대질 조사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 역시 뇌물 혐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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