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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버닝썬의 버티기

폐업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버닝썬의 버티기
입력 2019-05-09 20:00 | 수정 2019-05-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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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클럽 버닝썬이 문을 닫은 지 석달이 다 돼가는데 실제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폐업하지도 않았으면서 당연히 내야 할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자 버닝썬이 뒤늦게 밀린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17일, 버닝썬측은 클럽을 바로 폐쇄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폐업 신고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업 신고를 미루면서 체납한 세금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닝썬측은 법인을 유지한 상황에서도 올해 3월 법인세 신고와 4월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자진신고 한 것도 없고, 과세자료가 (국세청에서 구청으로) 넘어온 것도 없고…"

    경찰이 수사하는 횡령 혐의와 국세청이 조사하는 탈세 의혹을 버닝썬측이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버닝썬은 지난 1년간 영업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보고서엔 지난해 2월과 3월에만 7억원 가까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숨긴 매출을 모두 반영할 경우 올해 내야할 법인세는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버닝썬측이 이미 회계장부 같은 핵심 증거물들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도균/세무사]
    "현금 수반 거래들은 정확한 금액을 장부에 의하지 않고서는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증빙에 의한 과세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닝썬측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경찰의 횡령·탈세 의혹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버티던 상황.

    그러나 국세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자, 버닝썬은 부랴부랴 미납 세금을 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에 압수된 회계 장부도 일부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버닝썬측에 체납 세금을 통보하고, 계속 내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
    "기한 후 신고를 안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했다, 그러면 저희가 여타의 자료를 통하든지 해서 법인세를 결정짓고 고지를 하겠죠."

    버닝썬이 체납 세금을 내겠다고는 했지만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은 아닌지 밀린 세금을 과연 제대로 낼 것인지 세무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 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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