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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로 치어놓고…아이 데려다주며 '은인' 행세

'전동휠'로 치어놓고…아이 데려다주며 '은인' 행세
입력 2019-05-10 19:47 | 수정 2019-05-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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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길을 걷다가 전동휠이나 킥보드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전동휠을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마치 다친 아이를 챙겨준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전동휠을 탄 채 인도 위를 지그재그로 달립니다.

    아파트 단지 옆을 달리던 남성.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힌 듯 앞으로 튕겨나갑니다.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9살 여자아이와 부딪친 겁니다.

    아이는 다리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남성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피해자를 끝까지 챙기는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동휠을 타고 오던 이 남성은 이곳에서 어린이와 부딪쳐 사고를 냈지만, 아이가 스스로 쓰러졌다며 사고 사실을 숨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 할머니에게 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이야기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최승욱/수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교통사고가 아닌 척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인적사항 등 남기지 않고 그곳에서 현장 이탈, 도주한 사건입니다."

    중상을 입어 경황이 없던 아이가 나중에 사고 경위를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은 CCTV를 추적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아이와 부딪치는 영상을 확보해, 도주 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1인용 이동수단의 교통사고는 225건.

    재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부상자 수도 9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나 오토바이 면허를 가진 사람만 안전 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도 쉽게 빌릴 수 있는 데다, 헬맷 착용을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영상편집: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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