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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속고 재판에 울고…윤장현 결국 '유죄'

사기꾼에 속고 재판에 울고…윤장현 결국 '유죄'
입력 2019-05-10 19:58 | 수정 2019-05-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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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 기억하시죠.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권 여사를 도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돈을, 사실상의 공천헌금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12월, 임기가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은 모르는 번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밝힌 발신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혼외자 남매가 있고, 이들에게 5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이 여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4억 5천만 원을 보냈고, 여성의 아들과 딸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녀로 믿고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로 드러났고,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 한 거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바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윤 전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청탁을 들어준 데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언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가짜 영부인에게 '큰 산 한 번만 넘으면 경선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과 시기를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전교/광주지법 공보판사]
    "('큰 산'이) 본선 이전의 컷오프인지 아니면 경선 본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지만,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과거 이력으로 볼 때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장현/전 광주시장]
    "(시장님을 지지했던 시민들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한편, 현직 광역시장을 상대로 영부인 행세를 하며 대범한 사기행각을 벌인 51살 김 모 여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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