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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무관?…"줄어드는 월급이 얼만데"

'주 52시간제' 무관?…"줄어드는 월급이 얼만데"
입력 2019-05-10 20:05 | 수정 2019-05-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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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부가 "이미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이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있어서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정부가 현실을 너무도 모른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부는 이번 버스 노조 파업이 주 52시간제 도입과는 관련없는, 통상적인 임금인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쟁의를 신청한 버스노조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로 이미 52시간 내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근로시간 단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그런 (버스)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임단협 과정에서 제기 신청을 한 것으로…"

    하지만 버스 노조는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현재 버스기사는 대체로 하루 2교대나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하루 평균 9시간씩 주 6일을 하는 1일 2교대도 하루 16시간에서 17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는 방식도 모두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여전히 최대 주 68시간 일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근무시간이 적어도 한 달 2~3일은 줄어들고, 그만큼 임금도 줄어듭니다.

    [박춘용/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
    "15일,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해서 290만 5천 원을 받거든요. 주 52시간을 적용하면 임금이 80만 원 정도 깎입니다."

    근로 시간이 줄면 임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 임금의 기형적 구조를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버스기사의 임금은 기본급이 49%, 초과연장근로수당이 32%로 기본급이 절반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주52시간이 시행되면 초과근로 수당이 없어지는데 이 수당이 기본 시급의 1.5배입니다.

    단순히 수당이 깎이는 게 아니라 많게는 급여의 1/3 이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위성수/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정책부장]
    "특히 경기도나 경상남북도처럼 도 단위에서는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임금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도 주 52시간 시행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자체에 요금인상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주 52시간 시행으로 이미 예견된 사태를 1년째 방관만 해오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각 지역 노동위원회 막판 조정이 결렬될 경우 15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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