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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선생님들이…'여학생 성희롱' 드러나 징계

미래의 선생님들이…'여학생 성희롱' 드러나 징계
입력 2019-05-11 20:11 | 수정 2019-05-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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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같은 과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을 했다고 고발당한 서울교대생들에게 학교가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비교사로서 교생실습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은 여자 신입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모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대면식에서 이 책자를 가지고 여학생들의 얼굴과 몸매 등급을 매기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학생]
    "여학우 분들을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성적 물건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같은 과 여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이들의 행태를 폭로하면서 예비교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커져갔습니다.

    [서울교대 학생]
    "충격적인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남학생들이 일관되게 인정한 부분은 선배들의 주도로 이어진 악습이었단 것이었습니다."

    서울교대는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고, 해당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 대해 2주에서 3주 간 유기정학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상담교육도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 남학생들은 다음주부터 2주간 일선 초등학교의 교생실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졸업도 1년 늦어집니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징계를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국교과 남학생들 외에도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품평을 했다고 지목된 초등교육과와 과학교육과 남학생 10명에게도 경고처분과 함께 상담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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