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령

김학의 마침내 영장 청구…'모르쇠' 전략 계속?

김학의 마침내 영장 청구…'모르쇠' 전략 계속?
입력 2019-05-13 19:42 | 수정 2019-05-13 19:49
재생목록
    ◀ 앵커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뇌물 액수만 해도 1억 6천만 원이나 되는데 대체 6년 전 수사에선 어떻게 무혐의 처리가 된 건지 다시 한 번 의문이 듭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령 기자.

    ◀ 기자 ▶

    네, 저는 서울 동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먼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 기자 ▶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즉,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을 때에 적용하는 범죄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액수가 총 1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모두 3천만 원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3천여만 원, 그리고, 윤중천 씨로 하여금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1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말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 액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 앵커 ▶

    자, 구속영장에는 일단 뇌물혐의만 들어간 것 같은데 원래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동영상, 그러니까 성범죄 의혹, 이 부분은 일단 제외를 시킨 거 같습니다.

    ◀ 기자 ▶

    네, 일단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수강간을 입증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성범죄 의혹 입증이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성과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성접대'로 불리는 행위는 공무원에게는 뇌물로 간주 돼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수 강간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자,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아예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라고 초지일관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법무부 차관까지 했으면 전문 법률가인데…이렇게 부인하는 건 나름 전략이 있는 거겠죠?

    ◀ 기자 ▶

    여러 가지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모든 혐의를 거의 100% 부인하고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은 6년 전 1차 수사 때, 윤중천 씨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진술을 계속 유지해 진술의 일관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윤중천 씨의 진술이나 피해 여성의 진술, 그리고 자신이 찍혔다는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면 김 전 차관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MBC뉴스 손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