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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리 성매매 알선만 12번"…구속영장은 기각

[단독] "승리 성매매 알선만 12번"…구속영장은 기각
입력 2019-05-15 20:07 | 수정 2019-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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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버닝썬 게이트' 수사의 정점인 가수 승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횡령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구속 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포승줄을 푼 승리가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승리]
    ("직접 성매매한 것 정말 부인하시나요?")
    "…"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그리고 횡령 등 3가집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구속영장을 보면 성매매 알선은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승리가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유인석씨는 여성 두 명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입국했는데, 이때도 유씨는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당시 호텔비 3천 7백만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

    금액으로 계산하면 4천 3백만원에 달합니다.

    유씨는 이 대금을 송금하는데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강남의 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영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씨는 강남의 이 업소 관계자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여성들을 불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버닝썬 자금 5억 2천여만원 등 총 5억 5천만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별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지만, 법원은 각 법인의 성격과 자금 사용처 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삼/변호사]
    "업무상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사실 구속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죠. 어디에 돈을 빼돌려서 사용했느냐 이 부분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다 즉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반전 카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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