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문현

'경찰 유착' 못 밝힌 채 끝난 버닝썬 수사

'경찰 유착' 못 밝힌 채 끝난 버닝썬 수사
입력 2019-05-15 20:09 | 수정 2019-05-15 20:13
재생목록
    ◀ 앵커 ▶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한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방 경찰청이 승리 측에 단속 정보를 건넨 윤 모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죄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초 제보자였던 김상교 씨를 경찰이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일명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 모 총경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강남경찰서에 승리가 개업한 술집의 단속 내용을 문의한 뒤 이 정보를 승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해 윤 총경은 승리 측으로부터 네차례 골프와 여섯 차례 식사 접대를 받고, 콘서트 티켓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금액을 다 합쳐도 268만원에 그쳐 '김영란법'의 처벌기준인 3백만 원엔 미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또 윤 총경이 사건에 개입한 시점과 접대 시기가 달라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창환/서울청 광수대 2계장]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진 것으로써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총경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줬던 강남서 경제팀 직원 2명에 대해선 각각 직권 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작년 11월, '버닝썬 게이트'의 첫 제보자 김상교 씨가 경찰에 폭행당했다는 주장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데,

    역삼지구대 직원들이 김 씨를 연행한 시점엔 공교롭게 순찰차의 블랙박스가 멈췄고, 지구대에서 김 씨가 맞았다고 주장한 각도의 cctv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상교 씨에 대해선 클럽 안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덕 / 영상편집: 정다은)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