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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모른다"던 김학의 오늘은…"만났을 수도"

"윤중천 모른다"던 김학의 오늘은…"만났을 수도"
입력 2019-05-16 19:51 | 수정 2019-05-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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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오늘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고 현재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김 전 차관은 그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윤중천 씨조차도 모른다…'이런 입장이었는데…오늘 법정에서도 그대로였나요?

    ◀ 기자 ▶

    네, 윤중천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김 전 차관은 오늘도 윤 씨와 아는 사이라는 걸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때와는 답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김 전 차관은 영장전담판사가 윤중천 씨와 아는 사이냐고 묻자…"윤 씨를 만났을 수는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검사들 주변을 떠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르는 여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뇌물 혐의를 보면, 이른바 성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과 1억 원 이상의 금품 수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 기자 ▶

    검찰은 '김학의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원본이 성 접대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오늘도 "자신이 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최근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달라질 게 없고,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이야 말로 결정적 증거라는 입장입니다.

    대가성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청탁이 없었어도 성 접대를 뇌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뇌물 액수 중 가장 큰 부분이죠.

    윤 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준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의 요구로 포기했다고 진술했는데요.

    1억 원을 포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 부탁한 부분은 명시적 청탁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가장 확실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6년 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 혹시 있었을지 모를 수사외압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단이 아닌 과거사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조사단은 1차 수사를 담당했던 윤 모 차장검사를 1시간 반 동안 면담했습니다.

    이외에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여부는 수사단이 수사 중인데요.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지만, 아직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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