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신수아

'생때같은' 아이들 또 희생…구멍 난 '세림이법'

'생때같은' 아이들 또 희생…구멍 난 '세림이법'
입력 2019-05-16 19:57 | 수정 2019-05-16 20:51
재생목록
    ◀ 앵커 ▶

    어젯밤 인천에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면서 8살 초등학생 두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 통학 차량이 사거리 신호를 위반한 건데요.

    더구나 운전자 말고 다른 인솔 교사가 따로 없다보니까 아이들이 안전띠 매는 걸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찌그러진 노란 승합차량 한 대가 차도를 넘어 인도의 화단까지 덮쳤습니다.

    "애들이 지금 한 두 명 다친 게 아니에요."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들어 차량 안에 있던 아이들을 구조해냅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 송도구의 네거리에서 초등학생 5명이 탄 승합차량이 또 다른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같은 학교 8살 초등생 2명이 숨졌고, 1명은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
    "제 조카 친구가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큰일났다 우리 조카가 저 차 안에 있는가보다 해가지고. 애가 한 명이 껴 있길래 내 조카인가 싶어가지고…"

    할퀸 듯 긁힌 신호등이 어젯밤 사고 현장을 보여줍니다.

    이 곳에 놓여있는 꽃과 포스트잇처럼 시민들의 추모 손길도 하나 둘 모이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사설 축구클럽에서 운영하던 통학 차량으로, 수업을 마친 뒤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한 축구클럽 직원 24살 김 모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승한 아이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엔 운전자 외엔 다른 보호자나 안내자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세림이법'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비롯해 6개 체육 종목의 어린이 차량엔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이나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추모 주민]
    "어쨌든 아이가 타고 다닐 버스인데… 그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부는 지난해 10살 어린이가 '합기도' 통학버스에 옷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나자, 뒤늦게 합기도장도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윤병순, 영상편집: 함상호)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