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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의 패륜 어디까지…"딸에게 수면유도제"

'친엄마'의 패륜 어디까지…"딸에게 수면유도제"
입력 2019-05-16 20:27 | 수정 2019-05-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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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신의 성 폭력 미수를 신고한 여중생 의붓딸을 살해했던 계부 사건, 기억하시죠.

    두번째 구속영장 신청 끝에 오늘 친엄마도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서 이 친엄마가 딸을 살해하려고,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12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엄마 39살 유 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4일 만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며, 추가 수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친엄마 유씨가 범행 이틀 전 전남의 한 병원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입니다.

    범행 전날에는 똑같은 음료수 3병을 사서 그 중 한 병에 남편이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유씨는 목포 친아빠 집에 있는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며 마시게 했습니다.

    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음료수 2병은 부부가 각각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김모씨는 수면제를 많이 먹이면 의붓딸이 숨질 거라 생각했지만, 잠을 자다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면유도제 사용한 것 맞나요?")
    "……"

    경찰은 또 남편 김 씨가 딸의 시신을 옮길 때 친엄마 유씨가 다리를 잡아 거들었다는 점과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에 가서 시신이 떠오른 것을 보고 다시 가라앉히려고 부부가 함께 그물을 구입한 점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살인과 함께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체유기 방조'에서 '사체유기'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구속된 계부 김 씨는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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