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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이렇게까지…'피 묻은' 골프채 발견

'말다툼'하다 이렇게까지…'피 묻은' 골프채 발견
입력 2019-05-16 20:29 | 수정 2019-05-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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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어제 오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유씨는 숨진 아내를 골프채와 술병 등으로 매우 잔혹하게 폭행 한것으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4시 55분.

    경기도 김포의 한 단독 주택에서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거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안방 침대에선 심정지 상태의 여성 1명이 엎드린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유승현씨.

    [유승현/전 김포시의회 의장 (2013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입니다. 김포시의회를 동반자이고 우리의 대변인으로 인식해주셔서 늘 질책과 격려…"

    유씨는 구조대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주민]
    "경찰차는 저쪽에 하나 세워놨다가 그건 없어지고, 과학."
    ("과학수사?")
    "응. 그거 하나는 오래토록 여기 서 있고…소름끼쳤지. 무섭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유씨의 아내 김모씨로 확인됐습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김씨의 얼굴과 온몸에서 멍자국과 타박상 흔적이 확인됐는데, 김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안방에 기어서 들어갔고 방에 들어간지 30분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피묻은 골프채와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만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유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경찰 관계자]
    "부검을 통해서 사인이 나오고 폭행 정도를 고려해서, 고의성 입증이 가능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 가능한 걸로…"

    경찰은 그동안 유씨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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