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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때렸기에…"갈비뼈 골절에 심장 파열"

얼마나 때렸기에…"갈비뼈 골절에 심장 파열"
입력 2019-05-17 19:47 | 수정 2019-05-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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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 안에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경기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숨진 아내 김 모 씨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 잔혹한 폭행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부러졌고 심장까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숨진 아내 김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 여러 개가 골절됐고,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무려 4시간 동안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했는데, 쓰러진 아내를 발로 밟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골절됐고, 이로 인해 심장도 파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부검 소견을 전달받은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유 씨는 "집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로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점을 범행 동기로 내세웠습니다.

    유 씨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골프채와 주먹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점 그리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유 씨의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할지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주원극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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