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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노른자위' 깔고 앉은 불법 포차…누가 운영하기에

[바로간다] '노른자위' 깔고 앉은 불법 포차…누가 운영하기에
입력 2019-05-17 19:55 | 수정 2019-05-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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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인권사회팀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번 <바로간다>에서 동대문의 한 쇼핑몰 상가운영위원회를 고발했는데요.

    이 쇼핑몰 주차장엔 포장마차 하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건축물인데요.

    이 포장마자 운영자, 서울 중구의 현직 구의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있는 의류쇼핑몰 주차장.

    차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습니다.

    손님이 앉는 테이블만 십여 개.

    일하는 사람만 최소 5명이 넘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메뉴판에, 웬만한 음식들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 포장마차의 주인은 누굴까.

    [포장마차 관계자]
    ("사장님은 낮에 나오세요?")
    "낮에는 안나오시고 잘 안나오시고 가끔만…"

    수소문했더니 주변 상인들은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서울 중구의회의 윤 모 의원.

    [동대문 상인]
    "동대문에서는 많이 알죠. (윤 의원이) 그걸로 해서 돈을 축적을 했다는 거까지도 많이 유명하죠."

    윤 의원은 2012년 부터 자신의 형과 포장마차를 함께 해오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에게 모든 운영권을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서울 중구 의회]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했는데요. 의원되고 나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인수인계 했고."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윤 의원의 부인이 나와서 장사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의원 부인]
    ("여기가 윤00 의원님이 하시는 곳이 맞나요?")
    "아니요."
    ("윤00 의원님 사모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저는 2시간 알바에요. 저는 2시간 하고 들어가요."

    포장마차 바로 옆에서는 윤 의원의 아들이 계란빵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아들]
    ("윤00 의원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가요?")
    "네네."

    주차장의 소유주인 쇼핑몰 측이 발급한 확인섭니다.

    포장마차 영업을 2020년까지 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거기에 윤 의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릿세는 보증금 2억 원, 임대료는 연간 8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도 윤 의원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
    ("윤00 의원이 하는거라고.")
    "네,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이 하고 있는 그 지역은 주차장일 겁니다."

    형에게 넘겼다고는 하지만 윤 의원이 포장마차의 실소유주이거나 운영에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중구청은 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에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2012년부터 매달 50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포장마차는 연간 임대료 8천만원에 벌금 6백만을 내고도 남는 장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윤 의원은 현재 중구 의회의 보건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같은 노점을 단속하는 구청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지역구에서 버젓히 불법 영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원장 본인과 관련된 포장마차를 구의회나 구청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간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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