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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점' CCTV법…"피해자 조롱하는 건가"

다시 '원점' CCTV법…"피해자 조롱하는 건가"
입력 2019-05-17 19:59 | 수정 2019-05-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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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뀐 의원들 때문에 폐기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발의를 철회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어찌 된 게 정부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술도중 의료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나금 씨.

    지난해 11월부터 100일간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씨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 철회로 폐기됐다는 소식에 끝내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소리 내어 외치는데 왜 외면하십니까. 왜 무시하십니까. 왜 조롱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그나마 CCTV가 있었기에 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원점이 된 CCTV 법제화를 다시 추진해달라 거듭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떤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희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예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환자 가족들은 의사들 눈치만 살피는 국회를 못 믿겠다며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도 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국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국민 20만 명이 수술실의 안전을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청원하면 또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 역시, 환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전국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며 법안까지 만들어 복지부에 제안했지만 검토에 검토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저희가 조금 검토를 좀 더 해야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랑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부분까지 검토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부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설득하고 있지만,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법안 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폐기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측은 다음 주 법안 재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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