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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악화돼 입원 요청했는데…지자체·경찰 미적

'조현병' 악화돼 입원 요청했는데…지자체·경찰 미적
입력 2019-05-18 20:15 | 수정 2019-05-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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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종업원과 손님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지자체와 경찰은 이 남성의 병세가 나빠진 걸 알고 있었지만 입원 조치 등 대처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18) 새벽 0시쯤, 흉기를 든 38살 한 모 씨가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씨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갔습니다.

    여성이 놀라 소리치자 한 씨는 여성과 또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달려가 종업원을 위협했고, 이들 세 명은 손과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인]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도 보면 영업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새벽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조현병으로 13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한씨는, 4년 전 입원을 거부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넉 달 전부터는 약을 먹으면 몸이 아프다며 투약을 중단했고, 그 이후 조현병 증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결국 파출소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주변에 있던 혹시나 순찰 있는 경찰차가 나갈 때, 주변을 갔다 순찰한다든지…그것밖에 없지…"

    한씨 어머니는 또 아들의 입원을 원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최소 2주간 '행정입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정신건강센터 역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며 입원 조치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그 당시에는 치료를 안 받고 있다라는 사실만 있었을 뿐이었지…응급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한씨는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시내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영상취재: 장기홍(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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