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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증언 분명한데…박찬주 불기소 논란

'공관병 갑질' 증언 분명한데…박찬주 불기소 논란
입력 2019-05-19 20:23 | 수정 2019-05-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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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육군 대장 부부가 공관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하인처럼 부렸던 사건, 2년 전 폭로돼 비난 여론이 일었던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입니다.

    하루 24시간 호출이 가능한 손목시계를 차고, 병사들은 대장 부부의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아들의 속옷 빨래까지 했습니다.

    모과청을 만드는 날이면 백 개가 넘는 모과를 깎았다고 하죠.

    이후 박찬주 대장은 구속됐는데, 최근 검찰이 박 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공윤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갑질'은 직권남용 아니다?

    검찰이 적용을 검토한 법 조항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직권남용은 직무와 관련된 지시에 적용되는데, 갑질은 지휘관의 직무라고 볼 수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라면, '갑질'은 아예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검찰의 주장이 말이 되려면, 지휘관이 갑질할 때 병사들이 "그건 지휘관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며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찬주 장군 전 공관병/2017년 8월]
    "정말 폐쇄된 공간에서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박 사령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게다가 공관병들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전방 GOP 부대까지 가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정민/군 검찰 출신 변호사]
    "너 운전해, 안 따라요? 따라야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관병들은) 불법적인 지시에도 저항을 못하죠. (검찰의 법 해석이) 너무 편협한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한 일들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공관병들이 2년 전 이 사건을 폭로한 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역해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2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많게는 3번 이상 검찰에 불려 나와 고통스러운 기억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조사에 지친 일부는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냈고, 박 장군은 갑질은 물론 폭행 혐의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형남/군 인권센터 팀장]
    "'2년이 지났는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좀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가 당한 일은 누가 보상해줄 거냐.' 더 이상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박찬주 대장은 억울한 피해자?

    박찬주 전 대장은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적폐로 몰려 현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갑질 의혹이 폭로되자 박 장군은 곧바로 전역 지원서를 냈는데, 국방부는 전역을 안 받아주고 군인 신분을 유지시켰습니다.

    비난 여론이 폭발하자 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편법을 쓴 건데,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군 검찰은 '갑질'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까지 뒤져 이른바 '별건 수사'를 했습니다.

    이건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이런 무리한 수사가 박 장군이 억울함을 호소할 빌미를 준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질'이 죄가 아닌 걸까요?

    현행법에 구멍이 있는 걸까?

    이 사건의 본질은 처음부터 '갑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갑질'은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이 법 적용을 엉터리로 했든지, 아니면 우리 법에 큰 구멍이 있는 겁니다.

    [김정민/군 검찰 출신 변호사]
    "갑질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이런 갑질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이 직권남용 외에는 딱히 뚜렷한 게 없단 말이죠."

    군 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박찬주 장군은 매월 500만 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현충원에 묻히게 된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VJ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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