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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원 압박 나섰던 조선일보…"특수협박 혐의"

회사 차원 압박 나섰던 조선일보…"특수협박 혐의"
입력 2019-05-20 19:46 | 수정 2019-05-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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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은 고 장자연 씨가 접대 대상으로 지목했던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였는지였습니다.

    과거사위는 10년 전, 경찰과 검찰이 이 '방 사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선 상식 밖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특히 당시 조선일보가 회사 차원에서 경찰 수뇌부를 압박한 건, '특수 협박죄'에 해당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의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

    고 장자연씨가 문건에서 언급한 이 '방사장'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과거사위는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당시엔 이 '방 사장'을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으로 볼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이 방용훈 사장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서류에 "문건속의 조선일보 방사장은 방씨 일가가 아닌 스포츠 조선 사장 하모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잘못된 내용을 적었다는게 과거사위의 결론입니다.

    [문준영/과거사위원회 위원]
    "장자연 문건 속의 방 사장이 하 모 씨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기소 처분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역시 장 씨와의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 이틀 치 통화내역만 확인하는 봐주기식 수사기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부실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가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강효상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었으며,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청장을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선일보의 외압에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방정오 전 대표와 장자연씨간의 통화내역 등 수사기록을 빼돌리려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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