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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녀 같은 체력 기준으로 뽑아야"…채용 바뀌나

[단독] "남녀 같은 체력 기준으로 뽑아야"…채용 바뀌나
입력 2019-05-20 19:55 | 수정 2019-05-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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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논란을 보면서 여경의 체력 검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경찰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야 하는지, 경찰이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이 보고서 역시 남여 구분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체력 테스트가 아니라 실무 능력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취집니다.

    조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 시험의 체력검정 영상입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1분에 13개, 여성은 무릎을 대고 11개를 채우지 못하면, 체력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경의 통과 기준이 남성보다 낮은 건데, 기초 체력과 실무 능력은 다르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이야깁니다.

    [여성 경찰관]
    "맨손 힘보다는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아니면 무기장비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담대함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MBC가 입수한 경찰청의 용역보고서입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이 문건은 순경을 남녀 통합 채용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리채용은 남녀 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경찰의 478개 직무를 분석했더니 체력과 무관하게 여경도 근무할 수 있는 직무가 76%, 반면 남성 중심의 직무는 24%에 불과했습니다.

    경찰관을 채용할 때 체력 평가 기준도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성은/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무 특성을 고려해서 요청되는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 체력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하면 돼요. 그게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구체적으론 체력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바꿔서 최저 기준을 통과한 모든 사람에게 합격점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100미터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처럼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력평가가 아니라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계단오르기, 마네킹끌기 등 실무 위주의 평가를 1분 28초 이내에 완료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합격시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남녀 순경 응시자들 모두에게 공평한 체력평가 기준과 방식을 충분히 연구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남현택, 영상편집 :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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