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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지마" 123번 '윽박'…"경찰 강압 수사"

"거짓말 하지마" 123번 '윽박'…"경찰 강압 수사"
입력 2019-05-20 19:58 | 수정 2019-05-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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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한 이주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경찰이 이 노동자를 심문하면서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심문했다는 건지, 실제 녹취와 함께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저유소가 불탔습니다.

    근처에선 이주노동자 A씨가 풍등을 날린뒤 황급히 뒤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화재위험성을 알면서도 풍등을 날려 불을 냈다며 A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A씨를 조사하는 CCTV 화면입니다.

    경찰관이 반말로 A씨를 몰아부칩니다.

    [경찰]
    "누가 시켰어! <시키는 사람 없어요.> 어디서 가지고 왔어. 풍등! 어디서 날렸어?"

    화를 내며 짜증섞인 질문도 합니다.

    [경찰]
    "진짜 눈알만 돌렸어도 보인단 말이야! 이거 보고도 지금 강제추방 당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그칩니다.

    [경찰]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사실대로!"

    경찰은 네 차례 조사 중 마지막 조사에서만 모두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며 A씨를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번복했기에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추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헌법 제12조 2항에 규정된 형사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마다 경찰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우 조사총괄과장/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자백을 강요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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