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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없다"던 日…'중재' 얘기 꺼낸 속내는?

"배상책임 없다"던 日…'중재' 얘기 꺼낸 속내는?
입력 2019-05-20 20:12 | 수정 2019-05-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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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작년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이미 배상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거듭해서 배상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그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찬정 기잡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가 오늘 오후 갑자기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남 대사가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 대사에게 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 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해왔던 협의 요청에 우리 정부가 답을 하지 않자, 그 다음 카드로 중재위원회 개최를 꺼낸 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이러한 사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정에 근거한 협의로 본건의 해결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는 양국간 분쟁이 외교상 경로로 풀리지 않을 경우 제 3국 인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내에 제 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거쳐 지명하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두 나라가 제 3국을 지명해 이 나라에서 중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위 개최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일본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 때 한일 두나라 정상이 만날 것에 대비해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일본이 중재위 개최 다음 카드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조치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레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치열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영상편집 :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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