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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사 경찰…'조선일보 청룡봉사상' 받아

조선일보 수사 경찰…'조선일보 청룡봉사상' 받아
입력 2019-05-21 19:45 | 수정 2019-05-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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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장자연씨 사건 당시, 조선일보 사주를 조사했던 수사팀 관계자가,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고 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에서 발표를 했던 것처럼, 조선일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고, 실제로 경찰의 봐주기 수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상을 빌미로 경찰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장자연씨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009년.

    조선일보는 폐지됐던 청룡봉사상을 부활시킵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 경찰 고위직 등이 심사하는 청룡봉사상은 매년 공적이 뛰어난 경찰관 3명을 선발하는데, 경찰청은 수상자들에게 1계급 특진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6월, 수상자 명단에 장자연 사건 수사팀 관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불과 두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실제로 방 사장은 직접 청룡봉사상 시상자로 나서 해당 경찰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사대상자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에게 상을 준 건데, 당시 상을 받은 경찰관은 장자연 사건과는 무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제가 (장자연 사건) 전담 수사관은 아니에요. 거기(장자연 수사팀)에. 직원들이 한두 번씩은 거기에 다 갔었어요. 제가 조직폭력배로 특진했거든요."

    지난 1967년 시작된 청룡봉사상은 대민봉사와 범죄 소탕에 앞장선 경찰관들에게 수여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는데 고문 수사관이었던 이근안씨 등 공안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수상을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특정 언론사가 경찰의 특진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2년 간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때 부활했습니다.

    청룡봉사상 논란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선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오래된 상이고 언론사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 당장 청룡봉사상을 폐지할 뜻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 김선천 / 영상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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