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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의 재도전…이번에도 사라질까

'수술실 CCTV법'의 재도전…이번에도 사라질까
입력 2019-05-21 19:47 | 수정 2019-05-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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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음이 바뀐 의원들 때문에 하룻 만에 폐기됐다는 소식, 지난 주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또 다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이름을 뺐던 의원 5명 대신 새로운 의원 10명이 추가로 동의했습니다.

    먼저 이정신 기잡니다.

    ◀ 리포트 ▶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하루 만에 취소하신 연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연유는 아니고, 그게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
    (왜 철회를 하신 건지?)
    "저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보좌관들이 해준 거예요."

    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이름을 빼달라 했던 국회의원 5명 때문에 폐기됐던 수술실 CCTV 법안.

    당초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안규백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추가 동의를 받아내 엿새만에 재발의했습니다.

    이번엔 최소 인원인 10명을 넘겨 15명을 공동발의 명단에 올렸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외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해줬고,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재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 하루만의 이례적인 폐기 사태를 겪고 의료계의 힘을 절감했다며, 이번 재발의 법안 만큼은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비윤리적 몰상식적 행동이 결국은 (의사)협회라는 압력단체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행동이 작동하고 있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는(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반드시 가야겠다."

    이번에 재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인권이 침해되고 의료 행위도 위축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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