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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드리지 마"…의사협회장 막말·겁박·욕설

"우리 건드리지 마"…의사협회장 막말·겁박·욕설
입력 2019-05-21 19:50 | 수정 2019-05-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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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힘들게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부터는 더 힘들 겁니다.

    국회에는 의원들끼리 논의 한번 제대로 못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몇 년째 잠만 자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의원들이 고백하는 경험담을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년 전,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가 구속됩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의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국회도 처벌 법안들을 내놓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석진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10년 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직후, 강 의원은 당시 전국의사총연합 비대위원장이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2006년)]
    "강석진 의원 정신차려요.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막말과 욕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2006년)]
    "남의 인생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여. 면허정지 10년 죽으란 말야. 뭐야. 어떤 놈의 XX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 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

    의사들에게 다 함께 싸워야한다며 부추기기도 합니다.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2006년)]
    "의사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보여요. 지금. 우리 모두 면허 걸고 피 흘릴 각오하고 면허 다 불태울 각오하고 싸워야됩니다."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을 냈던 국회의원실들을 찾아가봤습니다.

    법안을 내놓기 무섭게 항의 전화와 문자폭탄이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00 의원실 보좌진]
    "의사들이 진료 안하나, 일을 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하는 거에요. 수화기를 내려 놓는 정도까지…"

    그래서 의사들의 이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이 가장 어려운 입법 중 하나라고 토로합니다.

    [00 의원실 보좌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응징하겠다는 학습효과가 있다보니까. 저 협회들은 건드리지 마라. 피곤하다라는 인식이…"

    실제 19대 국회에서 의사들의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냈던 원혜영 의원은 의사들의 반발에, 법안 폐기라는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들이) 제가 창업했던 풀무원이라는 식품회사의 식품 불매운동을 선동하기도 하고. 입법 활동이 저지된 것은 의사들의 성과라고 봐야겠죠."

    20대 국회 3년 동안 의사들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만 8건이 발의됐습니다.

    길게는 수년 째 상임위에서 잠만 자고 있는 이 법안들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번 국회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영상편집 :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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