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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눈 감아라?…의사들 유리한 법만 '쏙쏙'

범죄는 눈 감아라?…의사들 유리한 법만 '쏙쏙'
입력 2019-05-21 19:53 | 수정 2019-05-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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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고 모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선 160여 개 의료법 개정안 중 4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들은 모두 의사들이 요구하던 겁니다.

    이어서 최유찬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한 부산의 한 정형외과.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이뤄져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사 두 명은 여전히 의사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대리 수술로 가능한 법적 징계는 최대 3개월 면허 정지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들은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발급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의사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는 다 반대하시죠. 반대하시지만 설득할 건 설득해야죠. 이번에 안되더라도 언젠간 해야죠. 사회가 아직 못받아들인다고 해도 받아들이도록 해야죠."

    의사 면허는 현행법상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도 최대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재교부율이 97%에 달합니다.

    [복지부 관계자]
    "대부분 재교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딱 이거는 절대 재교부가 안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입법이 돼야하는데 (국회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밖에도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법안, 성범죄자는 의사시험을 못보게 하는 법안 등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한 처벌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역시 심사 한번 못한채 잠자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160여개.

    이가운데 본회의를 통과된 건 단 4건에 불과합니다.

    모두 의료진을 폭행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들이 요구하던 법들 뿐입니다.

    총선도 다가오고 있어 범죄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처리는 더 어려워질거란 회의론도 나옵니다.

    [신현호/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이익집단들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입법을 하기에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자살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재발의된 수술실 CCTV 법안의 공동발의자 15명 가운데, 정작 의료법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이주혁 / 영상편집: 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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