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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이병기·조윤선 '3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방해'…이병기·조윤선 '3년' 구형
입력 2019-05-21 20:11 | 수정 2019-05-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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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특조위 활동 방해사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가담하고 주도한 조직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조윤선/전 정무수석]
    (혐의 부인하십니까, 결심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

    조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리고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2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당시 해수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에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를 못하게끔 특조위 안건을 부결시키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과 메시지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특조위 방해 사건을 청와대가 가담하고 주도한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면서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영상편집 :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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